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국토해양부의 화물차량 증차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탈법적 화물차량 증자조치에 대한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전국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서울·경기·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포항 등에서 조합원을 만난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증차조치 저지와 함께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보장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근절 △과적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위수탁계약서 등 법·제도 개선 사항도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화물차량을 증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해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에 대해 대·폐차를 허용했다.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달 3일 국토부를 상대로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전면파업을 벌여 정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표준운임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은 오는 9월30일 끝난다. 화물연대는 시범사업 종료와 동시에 표준운임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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