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뢰해 지난 2007년 기소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대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기아차지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1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죄 혐의로 2007년 기소된 권아무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했다. 권씨는 2002년과 2003년 공장장인 신아무개씨로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권씨는 기아차지회의 유력한 현장조직에서 활동하는 핵심인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08년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재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신청하면서 결국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부는 2005년 광주공장 입사비리에 이어 지회간부가 다시 비리에 연루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조합원, 그리고 민주노조의 근간이 돼 온 건전한 활동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노조 혁신과제를 준비하고, 현장과 대의원대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내부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혁신과제를 결정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노조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어 “원인을 제공한 사측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현장 활동가 몇 명을 볼모로 노조에 위해를 가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시기에 노조에 치명타를 주겠다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