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단체는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의 정기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졸속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은행법에 따라 사실상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으로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먼저 한 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금융위는 최근 ‘선 심사 후 승인’으로 방향을 바꿨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노조는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하나금융으로의 불법매각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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