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8개월의 임부입니다. 얼마 전 인사팀장님에게 출산일이 가까워 평소 하던 연장근무를 당분간 못할 것 같고, 한 달 뒤 출산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님은 회사에 일도 많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 회사에는 출산휴가가 없으니 계속 정상적으로 일하든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산부인과에 검진조차 받으러가지 못하고 열심히 근무해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10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안의 경우 질의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산전후휴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간외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질의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휴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기준은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입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따라서 질의자는 사용자에게 현재 매 1월에 1회,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노총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공동캠페인단과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바꾸기 캠페인 1탄 ‘눈치 안보고 산전후휴가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각 지역상담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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