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에 국고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공익위원 비중을 줄이고, 노사정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5일 ‘고용보험 재정·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한 해 예산 지출의 90% 가까이가 기금에서 충당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기금 의존적 예산운영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해치고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까지 보험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게 만들어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국고보조에 초점을 뒀다. 실업급여의 25%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일본, 고용보험 전체 수입의 10.7%에 이르는 독일을 바른 예로 들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임의 조항으로 명시돼 있는 국고보조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두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고용보험법에 나열돼 있는 ‘기금의 용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지고 사용용도 결정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영도 기금을 내는 노사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26명 중 노사 대표는 단 6명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제외시키고 3자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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