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사는 이를 선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 퇴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인원을 선정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별다른 협의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를 결정했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

A.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7. 11. 9. 선고 2007구합14640․17854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의 준수를 회피하고자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던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안의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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