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불행하게도 이 두 노동 정책은 힘의 우위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탄생 배경이었다면,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노조의 힘이 커져 이제 자본이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겠다는 ‘제도적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

그러기에 노동계는 그동안 원했던 ‘복수노조’지만 그 독소조항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다. 즉 교섭창구 단일화와 그에 따른 단체행동권의 제약으로 헌법과 노동법의 취지에 벗어나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는 전면적인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있다. 정면돌파가 명확한 답일 것이다. 그러나 진행되고 허용될 법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 이미 개별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제로 전임자가 크게 줄었고, 복잡한 복수노조 관련 절차로 더욱 버거워진 노사관계가 예상되고 있다.

때를 맞춰 얼개를 볼 수 있고, 실무에서 궁금증을 풀어 줄 ‘복수노조 100문 100답’이 나왔다. 막상 문제가 생기고 ‘답’을 찾게 되면, 한발 늦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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