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마산시 봉암동 ㄱ산업에서는 중국인 남녀 노동자 2명이 회사관리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동료 5명과 함께 노동자상담소에 신변보호를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창원에서는 도망간 인도네시아 연수생을 다시 잡아와집단폭행한 회사관리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올 들어벌써 9건의 폭행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상담소는 도내에서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8000여명을 비롯해 불법체류중인외국인 노동자를 합쳐 2만여명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인권유린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장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불가능하며 폭행한 업주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이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법을 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