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산정하지만,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된다. 급여수준은 월 9만1천200원에서 15만1천200원이다.

권고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따르는 부가급여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동거자녀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점을 보완했다. 현행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별도가구 인정특례’에 따라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 가구분리를 인정받는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반영된다.

권익위가 제안한 개선안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일부 불합리한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취지인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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