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기초자치단체가 경징계를 요구한 성희롱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어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요구해온 A과장(5급)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시군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수용하거나다소 낮춰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도에따르면 K과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거나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졌으며 행사장에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갈 경우 허벅지를만지는 등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을는 등 성희롱을 자주했다는 것이다. 청원군은 지난 1월 초 여직원들이 도 홈페이지에 이같은 성희롱 사실을 게재함에 따라 감사에 나섰으나 A과장을 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데 그쳐 ‘청주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 조치는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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