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원군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어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요구해온 A과장(5급)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시군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수용하거나다소 낮춰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도에따르면 K과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거나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졌으며 행사장에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갈 경우 허벅지를만지는 등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을는 등 성희롱을 자주했다는 것이다. 청원군은 지난 1월 초 여직원들이 도 홈페이지에 이같은 성희롱 사실을 게재함에 따라 감사에 나섰으나 A과장을 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데 그쳐 ‘청주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 조치는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