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 현병철)가 노조간부 해임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직원 13명의 감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징계를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사회연대는 27일 ‘인권위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새사회연대에 따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조사관의 해임절차를 중단하라"며 올해 2월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권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계약해지된 강아무개 조사관은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한 점과 출장 중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됐다.

새사회연대는 "현병철 위원장의 징계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이 감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면서도 ‘국가공무원이 사실을 왜곡해서 위원회를 폄하했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왜곡시켜서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위원장의 뜻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새사회연대는 이어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길들이기를 해 왔다”며 “2009년 별정직 과장을 사전통보 없이 해고하고 지휘 회피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 반강제로 사퇴한 직원들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고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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