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40시간제(근로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주휴일수당을 삭감해 지급하며, 합산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될 경우 1일 결근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 규정과 같이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해 그에 따라 임금 또는 주휴일수당 등을 삭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각·조퇴한 경우도 오후 6시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1.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개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 했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지각과 조퇴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출근율 계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 등에 결근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할 경우에도 지각·조퇴시간에 따라 감액할 수 없고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② 결근·지각에 관련한 임금공제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당사자 간의 계약에 명시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에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각과 조퇴를 합산해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A2.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업 종업시간 범위 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 68207-2776, 2002.08.21)”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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