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안정법상 인정하는 고용서비스 형태는 직업소개(알선)·직업정보 제공·모집·공급·파견 등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나타난다. 상당수 직업소개업체가 도급·용역을 포함해 사실상 파견업을 한다.

국내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추이는 93년 1천984개 업체 2만명 수준에서 2008년엔 8천600개 업체 28만명으로 늘었다.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꾸준히 줄고 1천인 이상의 대형업체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는다.

민간 유료직업소개업체는 지난 88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급증했다.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통한 취업자도 99년 175만명에서 2004년 509만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90%인 495만명이 단순 일용직 소개였다.

파견업도 늘었다. 300명 넘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대형업체가 꾸준히 늘었다. 파견노동자 대다수는 상시 파견대상 업무 분야로 파견된다.

전국의 산업공단에 무수히 많은 직업소개소와 파견업체가 있다. 공단지역의 구인자는 대부분 파견회사다. 사용업체가 직접 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단 노동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이 일반화돼 있다. 사용업체는 노동력 중개업체를 이용해 필요인력을 수급받고 노동력 확보만이 아니라 제반의 인사관리와 근태관리를 외부화하고 파견업체가 경쟁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건설업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한 고용이 대부분이다. 건설인력소개업을 하는 직업소개소는 전국에 4천835개다. 기능공은 11만~13만원, 일용직 잡부는 7만원 정도가 임금이다. 수수료는 대략 10% 정도지만 20%까지 떼는 경우도 있다.

민간서비스 영역도 간접고용이 대규모로 늘었다. 음식업은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에서 2007년 42만3천628개 업체에 121만4천358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식당 등 음식업 직업소개료는 첫 달에 한해 취업 당사자에게 10% 정도 뗀다. 구직자와 음식점 양쪽에서 떼기 때문에 임금의 20%다. 한국음식업중앙회도 직업소개업체의 횡포를 저지하고 수수료 경감을 위해 2009년 말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유료직업소개소와 경쟁관계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이 뒤섞여 있다. 두 업종은 처음엔 특수고용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간접고용의 성격이 더 농후하다. 1회 요금이 3만원 내외인 다마스 퀵은 알선료가 20%이고, 평균 요금 1만원 이하인 지하철 퀵 알선료는 30% 정도다. 월 5만원 정도를 내던 가입비는 많이 사라졌다. 대신 PDA 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와 구입비 무전기 구입비·보증금도 기사가 부담한다. 실제 업주와 기사의 수입분배는 5대 5에 가깝다.

간병요양 업종도 간접고용 피해가 막심하다. 간병은 파견 허용업종이다. 그러나 파견보다 소개·알선이 더 많다. 간병인 소개업체는 ‘제니엘’ 같은 대형파견업체, YWCA 같은 사회단체, 유료소개업체 등으로 나뉜다. 업체나 기관에 내는 등록비는 평균 약 7만원이었다. 영리업체는 8만3천원, 비영리는 6만원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입회비·등록비 등은 사라지고 있지만 대신 교육비가 늘고 있다. 7일간 교육비가 20만원인 곳도 있다. 교육보다는 회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다.

진짜 사용자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간접고용이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늘고 있다.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바꿔 이런 간접고용을 무한정 확대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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