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조정사건은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9건, 33.3%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1~2월 신청건 차이가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표 참조>
중노위는 용역·사회서비스업의 조정신청이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건, 46% 늘었다고 밝혔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정신청도 77건에 달했다. 지난해 3월보다 32건, 71.1% 증가했다. 그만큼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용역·사회서비스업종의 회사에서 분규가 늘었다.
노동위는 올해 접수된 116건 중 92건을 처리했다. 이 중 55건이 조정 합의나 조정안 수락으로 해결됐고, 26건은 조정안이 거부되거나 조정이 중지됐다. 조정성립률은 67.9%로 지난해 3월보다 7.8%포인트나 떨어졌다.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다.
중노위는 “조정안 거부보다 조정중지 비율이 높다”며 “지난해 임단협이 해를 넘긴 경우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그간 (위기 때) 동결됐던 임금을 올리려는 노조가 많았다”며 “중노위에 접수된 사건 대부분은 2010년 임금협상에 대한 분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