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1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정을 받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동)는 지난 7일 신지호 의원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노조 간부였던 권아무개씨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징계해고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신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씨가 욕설과 반말을 섞어 항의하는 내용을 신 의원실 보좌관이 녹음해 한 일간지에 제보해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신 의원은 권씨가 근무하던 서울 마포구에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 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마포구청장은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마포구청 치수방재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신 의원은 다시 연가신청내역서와 출장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안 권씨가 신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하자 보좌관이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일간지에 제보한 것이다. 일간지는 권씨의 실명을 실어 보도했고, 이 일로 권씨는 징계해고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는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통화내용이 몰래 녹음된 뒤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화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에 필요성이나 효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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