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동)는 지난 7일 신지호 의원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노조 간부였던 권아무개씨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징계해고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신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씨가 욕설과 반말을 섞어 항의하는 내용을 신 의원실 보좌관이 녹음해 한 일간지에 제보해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신 의원은 권씨가 근무하던 서울 마포구에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 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마포구청장은 “원고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며 마포구청 치수방재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신 의원은 다시 연가신청내역서와 출장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안 권씨가 신 의원실에 항의성 전화를 하자 보좌관이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일간지에 제보한 것이다. 일간지는 권씨의 실명을 실어 보도했고, 이 일로 권씨는 징계해고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는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통화내용이 몰래 녹음된 뒤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화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에 필요성이나 효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