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추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5개월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은 3명이다. 문제는 3명이 모두 사임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2명은 2012년까지 7월까지, 1명은 같은해 11월까지 임기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장복귀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모두 사임했다.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들은 모두 잔여임기를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본부는 위촉위원의 1.5배인 5명을 추천했다. 3명은 공석을 맡을 후임자임을 분명하게 표시했고, 2명은 예비후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후보 2명을 제청했다. 본부가 원하는 3명 중 1명만 근로자위원으로 제청됐지만 그 1명도 "다시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일까. 서울본부의 추천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지노위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격사유라면 금치산자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추천자 중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서울본부도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라는 것이 위원 위촉 불가 결정의 사유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노동위원회의 설명은 없었다. 서울본부의 예상은 맞는 듯하다. 중앙노동위원위 관계자는 “(추천된 사람이) 현직 공무원이어서 오해가 있었다”며 “파면된 분도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본부는 “본부 추천으로 현재 활동 중인 근로자위원 중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외부 노동단체 인사나 법률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며 “다른 지노위 역시 마찬가지여서 위촉불가 결정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위촉대상에서 배제된 3명 중 1명은 본부의 수석부본부장”이라며 “우리 본부의 존재와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지노위가 중노위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협상을 했다”며 “중노위가 개입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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