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5개월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태다. 노동계는 "노동위원회가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계 인사를 근로자위원에 앉히지 않기 위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노동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3명의 근로자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생긴 공석을 채울 후임 후보자를 추천했다. 서울본부가 추천한 인사는 5명이다. 위촉될 근로자위원의 1.5배를 추천하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3명은 전임자에 이어 후임자를 추천했고, 2명은 본부 소속 노무사를 추천했다.

관례대로라면 곧바로 근로자위원에 위촉돼야 하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상을 뒤엎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11일 본부가 추천한 3명을 모두 거부하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본부 소속 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는 통지서를 서울본부에 보냈다. 1명은 아예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추천한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며 “지난 97년 본부가 근로자위원 추천을 시작한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중노위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울본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노위는 근로자위원 제청권만 있고 위촉은 중노위가 한다.

그런 가운데 중노위는 지난 12일 “서울지노위의 근로자위원 제청과 관련된 사항이라 서울지노위에게 답변토록 조치했다”는 공문을 서울본부에 보냈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노위는 지노위가 제청한 대로 위촉한다”며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본부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서울지노위는 "중노위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인 역할은 공익위원이 담당한다”며 “노사 위원은 각자의 영역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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