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의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 법률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개인택시업주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김주익)과 전국택시노련(위원장 문진국) 등 버스·택시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자동차노련은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 위원장(최고위원)이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고속버스노조 대표자 긴급총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반대집회 등을 열고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홍준표 의원은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내세우며 친서민정책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자동차노련은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 반서민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라는 정책도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택시의 잦은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이다.

연맹 관계자는 "홍 의원의 개정안은 서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서민의 경제사정을 악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택시노동계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했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진정 택시노동자를 위한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9년에도 논의됐다가 정부와 전문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용차로 수송인원은 하루 평균 7만3천명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차로는 3만7천명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전체 교통량이 줄면서 통행속도가 개선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17톤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은 5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Tip]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9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주말과 휴일에 한해 허용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수도권 교통난 해소가 제도 도입 목표였다. 2008년 10월부터는 평일 일부 시간대로까지 확대된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