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체벌과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과 관련한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학생체벌 금지와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신평 경북대 교수가, ‘학생인권 조례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표시열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이들은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반겼다.

◇직접체벌 전면금지, 간접체벌 일부금지=신평 교수는 “교육 분야에서 체벌만큼 지루한 논쟁도 드물다”면서도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 교수는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03년 우리 정부에게 학생체벌 금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체벌을 학생의 몸에 직접 접촉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그렇지 않은 간접체벌로 나눴다. 신 교수는 “징계행위로서 간접체벌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직접체벌과 마찬가지로 처벌돼야 하고 이는 법률로 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양상의 체벌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도 "학생이 많은 한국 학교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교사의 학급통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학급통제권 박탈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정부가 직접체벌을 명문으로 금하고 간접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하되,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훈육 차원의 일반적 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학생지도권을 부여하되 과도한 간접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중앙정부 방해 넘어야=표시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본령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환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보장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강조했다. 표 교수는 “학교는 가장 선진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생이 학교 내의 일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방해를 넘어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개정해 학칙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최악”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성패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걸고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화를 성취하느냐의 기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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