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 버렸다.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3일 발간한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서 평가한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1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MB 검찰"이라는 한마디로 간추렸다. 정권과 검찰이 한몸이 됐다는 얘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고한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라는 글에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줄을 이었다. ‘무원칙의 원칙’, ‘상대편은 가혹하게 우리편은 관대하게’,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법적용’, ‘바닥으로 떨어진 직업윤리’가 그것이다.

실무자 3명을 기소하고 봉합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의 비자금조성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올랐다. 천신일씨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그랜저검사 사건 등과 MBC PD수첩 기소, 정연주 전 KBS사장 기소, 미네르바 사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기소 등에서 검찰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례를 뽑아 ‘무리하거나, 부실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로 묶었다. ‘부실수사’ 6건과 ‘권한 남용 수사’ 9건을 나열하고, 이를 담당한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라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최종 판결을 보강해 오는 2013년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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