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2009년 12월 단체협약이 체결돼 2011년 12월에 단체협약이 만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노사 간 합의 하에 2011년 6월30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1일 이후 새로운 노조가 설립돼 복수노조가 될 경우 이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요.

A. 2011년 7월1일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30일에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1년 7월1일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Q. 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신설노조에도 적용되는지요.

A. 신설노조는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신설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무협약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따라서 귀 노조가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귀 노조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신설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귀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신설노조에는 귀 노조의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Q. 2011년 6월1일에 단체교섭을 시작해 2011년 7월1일 이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이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요.

A.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일(2011년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 따라서 귀 노조가 2011년 7월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귀 노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간주되고, 2011년 7월1일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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