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마땅히 조사해야 할 사안에 침묵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사실상 포기한 안건이 이후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는 참담한 상황도 지켜봤다. PD수첩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낸 성명의 일부다.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을 비롯해 인권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랐던 시기에 나온 성명이다. 상황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12일 새사회연대가 낸 인권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한 달간 2번의 전원위원회에서 단 2건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과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표명건이다.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의결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새사회연대는 "(관련 건은) 비공개 보고사항으로 전원위원회 폐회 후 긴급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새사회연대는 이어 "검찰 수사 중 가혹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인권위는 관련 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단지 조사관들의 보고만 듣고 끝낸 셈"이라며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핑계로 현안에 눈감고 검찰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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