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38)씨는 지난해 집에서 잠을 자다 2명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2명은 정신병원이 고용한 직원으로 창문을 통해 A씨의 집에 들어가 수갑으로 포박해 끌고 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11일 강제로 A씨를 이송했던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체포 혐의였다. 해당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다"며 감독권이 있는 군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측은 “A씨의 배우자가 요청해 방문했는데 A씨가 이송에 협조하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게 됐다”며 “입원조치한 다음날 이혼 상태로 배우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의로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당일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수갑을 채운 경위도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원 과정 역시 정신보건법에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는데도 해당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서 없이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시켰다. 배우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 뒤에도 곧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17일간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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