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살리는 최저임금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이재정 참여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논의는 헌법적 권리보장과 경제분배정의 실현,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기준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임금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역시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올해는 민주당도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저임금 세계 최하위 수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임금불평등이 최상위 수준이고 최저임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불평등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멕시코·미국에 이은 3위였고, 최저임금 비율은 조사에 응한 OECD 19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또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8년 기준 3.12달러로 OECD 회원국 최저임금 평균 6.44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현실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유지하되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 소장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며 “근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필요”

이날 토론에서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반면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이 부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2004~2007년 선진국은 39%인 반면 한국은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사협의 또는 국회동의를 얻는 방식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곡학아세하는 연구나 자료가 버젓이 최저임금위원회나 공익위원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공익위원 교차배제 방식이나 노사동의권 부여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에는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가 있다”며 “최저임금 개선을 위해 평균임금 50%까지 상향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기관이나 노사정위원회에 배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욱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연평균 9.1% 상승하는 등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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