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MB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정 이후 20억원 주택소유주의 실효세율이 1%에서 0.3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 뒤 1세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폭 감소한다.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9억원 주택은 세제개편 이전 437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이 0.49%였지만 개편 뒤에는 184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이 0.2%로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실효세율 하락 폭이 컸다. 참여정부 시절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0.25%이던 보유세 실효세율은 종부세 개편 뒤 0.16%로 하락했지만 20억원 이상 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 1%에서 0.33%로 떨어졌다. 6억원 주택의 부동산 보유세가 148만원에서 97만원으로 35% 감소하는 동안 20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2천만원에서 654만원으로 62%나 줄었다.
1세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뒤 재산세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적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24만원인 데 반해 재산세는 417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MB 정부 이후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돼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2008년 8천448억원에서 2009년 1천946억원으로 77%나 감소해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유세 실효세율조차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