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뒤 20억원짜리 주택소유주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세금을 66%나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편 뒤 20억원 주택소유자의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3배나 많을 정도로 종부세가 급감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MB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정 이후 20억원 주택소유주의 실효세율이 1%에서 0.3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 뒤 1세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이 대폭 감소한다.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9억원 주택은 세제개편 이전 437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이 0.49%였지만 개편 뒤에는 184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이 0.2%로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실효세율 하락 폭이 컸다. 참여정부 시절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0.25%이던 보유세 실효세율은 종부세 개편 뒤 0.16%로 하락했지만 20억원 이상 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 1%에서 0.33%로 떨어졌다. 6억원 주택의 부동산 보유세가 148만원에서 97만원으로 35% 감소하는 동안 20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2천만원에서 654만원으로 62%나 줄었다.

1세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뒤 재산세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적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224만원인 데 반해 재산세는 417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MB 정부 이후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돼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2008년 8천448억원에서 2009년 1천946억원으로 77%나 감소해 지방재정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유세 실효세율조차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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