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정규직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에 따르면 국내 8개 조선업체의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투입비율이 최대 4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의 경우 생산직 정규직이 1천16명인 데 반해 사내하청 인원은 4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사내하청인 셈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업체의 정규 생산직 대비 사내하청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한진중공업(289%)·삼성중공업(270%)·현대삼호중공업(255%)·SLS조선(246%)·대우조선해양(213%)·현대미포조선(206%)·현대중공업(81%) 순으로 높았다.
조선업종의 사내하청 투입 비율은 자동차업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투입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고, 한국GM(옛 GM대우)의 경우 3.8%로 집계됐다.

한편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적 인력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통상임금만 놓고 볼 때 △STX조선은 정규직 월 200만원, 사내하청 월 130만원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 213만원, 사내하청 132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직원복지제도의 격차를 감안하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급여수준이 정규직의 40~6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 정규직과는 차별 여부를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난한 법정소송에 나서거나,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가 기각결정을 받아든 STX조선의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차별 진정이 기각돼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상태”라며 “소송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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