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이전보다 월평균 15.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4월 장차법 시행 전 월평균 9건 접수되던 장애차별 진정이 시행 뒤부터 2009년 말까지 평균 60~7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4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장차법은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됐다. 장차법 시행 뒤 2009년까지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은 1천390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1천677건이 접수됐다. 2001년부터 장차법 시행 전까지 6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은 630건에 불과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기준으로 진정내용을 분석해 보니,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차별로 인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전체 진정 중 30.2%에 달하는 506건이었다. 정보접근과 관련한 진정은 2009년 12건에 그쳤다. 재화·용역 제공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285건으로 17%를 차지했고, 시설물 접근 관련 진정이 262건으로 15.6%를 기록했다. 시설물 접근 관련 진정도 2009년(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은 172건으로 2009년보다 58건이나 늘었다.

지체장애인의 진정이 29.8%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25.4%)·청각장애인(16.3%) 순으로 진정건이 많았다.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 부문에서 차별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장차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강원은 8일, 부산은 12일, 대구는 13일, 대전은 19일, 제주에서는 22일 토론회가 열린다.

[Tip]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2008년 4월11일 시행됐다. 괴롭힘이나 간접차별 등에서 차별하면 인권위가 차별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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