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2008년과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정했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0년에는 특별단체협약으로 성과급 지급률을 200%로 정했습니다. 단체협약의 만료일은 2010년 12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아직까지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단체협약에 정해진 대로 200%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노조 측에서는 원래대로 3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요.

A.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 단체협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그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무협약 상태가 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됐던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단체협약의 ‘여후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후효’의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긍정설이 통설적 견해이며 판례도 “단체협약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고 판시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학설과 판례에 의한다면 해당 사안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서도 ‘여후효’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률 등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최근에 적용했던 협약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200%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3개월의 법정 자동연장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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