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애인생활시설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시설을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전남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시설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장에게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지사에게는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인 여아무개(남·37)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지난해 11월 도망쳐 나올 때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김씨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 관련서류를 조사한 결과 생활교사들이 2009년 시설 안에서 죽도로 김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십 대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10월에는 파리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급기야 같은해 11월에는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자 폭행에 못 견딘 김씨가 결국 집으로 도망쳤다. A시설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인권위는 “생활교사들의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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