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끼리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구매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최대주주 주식합산)이나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청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분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분할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대·중소기업 간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규모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상한기준도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잡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며 “다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