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상당부분 정착돼 가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7월1일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지금에 와서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책임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계와 야권이 산별교섭 법제화·노조설립 절차 완화·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사용자 개념 확대·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사 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은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