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 사안의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시 ①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인지 여부 ②5인 이상으로 법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③차별적 대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 ⑤임금 그밖에 근로조건 등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불리한 처우가 존재했는지 여부 ⑦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한편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봐 동법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임금(기본급) 차별에 대한 사항이므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고, 위에 열거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차별시정 신청이유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차별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는 3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