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년에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해 다른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사업장은 정규직과 파견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정규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다 더 높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 사안의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시 ①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인지 여부 ②5인 이상으로 법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③차별적 대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 ⑤임금 그밖에 근로조건 등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불리한 처우가 존재했는지 여부 ⑦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한편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봐 동법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임금(기본급) 차별에 대한 사항이므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고, 위에 열거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차별시정 신청이유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차별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는 3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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