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이 2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의 60%에 육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3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6년 123조7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뛰어넘었고, 2009년에는 206조6천억원으로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가 2009년 599조원이었으니,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둔 공공기관의 발행채권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4.5%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선 국가부채의 58.8%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발행채권이 국회의 감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증채무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제출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채와 유사한데도 정부가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둔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규모는 지난해 국가보증채무(34조8천억원)의 6.8배나 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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