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00곳 중 98곳이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곳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98곳이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그중 15곳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5곳은 석유공사·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문화예술위원회·언론진흥재단·자산관리공사·정보화진흥원·석유관리원·과학창의재단·환경산업기술원·세라믹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연구재단·국립공원관리공단·인터넷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 중 최고와 최저연봉 차이는 10%가 넘는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는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이한 기관으로 남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봉제 도입방침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공운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간부직(1~2급)에 연봉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 기재부는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권고안은 호봉과 연봉테이블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재부는 98개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권고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8개 기관은 기본연봉 차등인상률이 4% 이상이고, 12개 기관은 차등인상률이 30% 이상이었다. 기재부는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73곳으로 지난해 6월 이전 30곳에 비해 43개 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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