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력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전환점이라 할 만한 두 가지 큰 요인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이동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이다. 두 번째는 고용시한 만료자의 급속한 증가다.
사업장이동 제한에 대한 문제는 위헌으로 판결 나든, 합헌으로 판결 나든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헌일 경우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합헌이라고 판결 내려도 시민단체의 전면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에 따른 6년의 고용시한이 만료돼 출국대상에 오른 사람은 4천100명이었지만 올해는 3만명 가까이 된다. 과거 산업연수제의 경험에 비춰 보면, 고용시한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의 귀국을 100%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필연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기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연적인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3만명 고용시한 만료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골칫거리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미등록자의 증가를 막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미등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1월3일부터 6월3일까지 6개월간 재외동포에 대한 선별적 사면합법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령 ① 10년 이상 미등록인자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③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④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⑤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도과자도 포함) ⑥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⑦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자 등에 대해 인도적 측면에서 합법화하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사면합법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미등록자의 숫자를 통제가능한 인원 내로 줄여서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7만명을 조금 상회하는 미등록자 중에서 결국 재외동포 선별적 사면합법화로 전체 미등록자수를 줄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추방정책을 이어 가면서 통제가 가능한 1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헌법·국제법상 보장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근로계약 만기 도래자 증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법무부 출입국은 최근 고용주 중심의 미등록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미등록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정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억지하려는 정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기조인데, 특별히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시행됐던 단속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압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이 이어졌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 통보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강제퇴거 명령 효력정지신청 중이거나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긴급한 사유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일들이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부가 국제법이 정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 또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첫 조치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전환점을 맞은 외국인력 정책의 해법은 재외동포 자유왕래 보장과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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