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16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 '사형제 존치' 형법 개정안=정부가 이날 의결한 형법 개정안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전면개정안이다. 판사가 재량으로 형기를 감경하는 ‘정상감경 요건’을 제한하고,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도 명문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했고, 형벌제도도 기존 9종류에서 사형·징역·벌금·구류로 축소해 사형제도를 존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중처벌 논란이 이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벌금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규정을 둬 경제적 약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형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 시간강사 ‘교원인정’ 논란=이날 의결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반응은 달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1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애초 사회통합위에서 제시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서 내용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를 ‘교원 이외의 교원’으로 규정하고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 의원은 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한다’는 규정을 들어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 과태료 감경 시행령 13개 의결=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을 어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추거나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13건의 시행령도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낮춰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위반 횟수별 차등기준과 가중, 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지금도 과태료 부과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악덕 사용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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