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 9만8천645명 중 서비스업 재해자가 3만3천170명으로 33.6%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 재해자수 22.8%를 서비스업과 합하면 전체의 56.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의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을 유해위험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업무상질병에 의한 재해자 7천803명 중 제조업 종사자는 3천172명이었다. 업무상질병 사망자 817명 중 제조업 종사자 사망자는 196명, 나머지 621명은 비제조업 종사자였다. 이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과 프랑스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일본은 50인 이상이라면 전 업종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 자격의 전문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대해 의사·간호사·산업위생기사·대학서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을 전공한 자·대기 분야 환경관리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기분야 환경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공단 조사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2천757개 중 32%인 881개 사업장에서 대기환경관리기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대기환경관리기사는 79년에 만들어진 자격으로 주로 대기오염 등을 측정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운영한다. 시험과목도 대기오염개론·대기오염방지기술·대기환경관계법규 등으로 보건관리와 무관한 내용이다. 앞으로는 현재 일하는 대기환경기사들의 취업 안정성을 고려해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향후 채용되는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증가 추세인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직업병의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공학관련전문가를 보건관리자 자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의 대행제도 개선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제도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건관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보건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보건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300인 이상도 보건관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도 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고 있고, 대행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행제도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발한 제도이나 사회·경제·기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전환해 보건관리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기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사업장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학의 안전보건관련 학과와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게 만들 것이다. 보건관리제도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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