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붉은 피를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제는 '인종·피부·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선포'였다.

이들은 올해 6월까지 정부가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미등록 중국동포 중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조치에 불만을 토로했다. “재외동포법이 보장한 자유왕래를 숨기려는 기만적 조치”라는 비난이다.

동시에 비동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의 차별도 부각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중국동포의 고충해소방안으로 나온 것이라면 비동포 미등록 이주자들이 겪는 고충과 차별도 재외동포와 다르지 않다”며 “인종·피부색·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떤 구별이나 배척·제한 또는 우선권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귀화자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귀화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귀화자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마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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