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신체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지만,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조정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강원도 태백의 한 탄광에서 일했던 김아무개씨(5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김아무개(57)씨는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지난 91년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척추를 다친 김씨는 장해등급 8급(척추에 기능장해가 남는 사람) 판정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김씨는 2003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또 다시 척추를 다쳐 장해보상을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91년 척추 부위에 8급 장해 판정을 받아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척추 부위 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신경계통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추가했다.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당한 척추 장해가 기존 척추 장해보다 더 심각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장해 악화되지 않으면,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될까

1심 재판부는 “기존 장해가 악화되지 않아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하고 보상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줘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척추 부위의 현존 장해 등급이 기존 장해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척추 부위의 현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사이에서 등급조정을 하여 등급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추 부위에 대하여는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존 신체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는데 장해 정도가 가중되지 않아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하는데 반영조차 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위법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누40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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