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견 기업에서 3년 정도 근무하던 중 사업주로부터 개인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저를 해고하려면 해고 통지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자신의 결재가 돼 있으므로 메일로 발송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메일로 발송해도 무관한지요.

A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➀해외연수 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신하여온 점 ➁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해고통지의 메일을 수신하여 확인한 점 ➂해고 통지서 외에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 서면통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년 9월11일 선고 2008가합 4279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안의 경우 질의자는 해외근무 중이 아니었고, 이메일 등 서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고통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예외 사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위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구는 서면으로 받아야 유효

Q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했는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알려주고 되도록 빨리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제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고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권고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없어지는지요.

A2.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아래의 조치를 취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그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1.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사용자의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안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를 알려주고 되도록 빨리 사용하라고 권고한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사용촉진 조치를 일부 이행하기는 했으나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촉진조치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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