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ILO는 6월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군 위안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대다수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식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일본정부가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의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자는 취지로 1995년 일본에서 민간차원으로 모금해만든 기금이다.

ILO 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희생자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처해 나가기를 거듭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앞서 군 위안부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적 학대를 지적하고, 이는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한 보상의 근원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은 1932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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