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동계를 상대로 “사내하도급 문제를 투쟁 이슈로 활용하지 말라”며 관련 투쟁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를 투쟁 이슈로 활용하기 위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조직화와 투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데,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비정규직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경직적인 노동법제와 단체협약 때문에 사내하도급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제상 정리해고 등이 매우 까다로워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업체의 강성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근로자 배치전환이나 탄력적 생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내하도급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동의요건이나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주나 사내하도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선진국들이 사내하도급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협의회는 “선진국에서는 생산방식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것은 재벌기업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도급은 노동시장 왜곡과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노사갈등의 핵심 원인이자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정부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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