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조부문노조연대회의(제조연대)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갱신협상 지침과 관련해 6월 집중투쟁을 예고했다. 관련 지침은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섬유유통노련·고무산업노련·출판노련이 함께 마련했다.

9일 제조연대에 따르면 올해 임단투 지침에서 꼽은 1순위는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다. 임단투 지침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오는 6월 총력 집중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4월까지 제조연대 소속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5월말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초에 집단조정신청을 내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총력 집중투쟁 시기는 6월 중순으로 잡았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임금을 인상하고 단협을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조직대상을 확대하고 유니언숍 규정을 이용해 과반수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방향으로 제조연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제한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담은 조항의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상한설정 폐지와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 한도의 최저 하한 설정”을 제시했다. 재개정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본다’는 노조법 부칙조항을 활용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 제약,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분쟁 심화, 노노 간 분쟁, 부당노동행위 급증, 단협 해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조직 확대와 조직률 신장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혼란은 단기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연대는 제도시행 이후 1~2년간 조직혼란을 겪더라도, 3년차 전후로 조정시기를 거치면서 과반수노조에 병합되거나 초기업단위노조의 지부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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