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 가방의 부자재를 만드는 작은 회사로 사장도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장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 근무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지난해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근무한 2년간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A.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년 11월30일까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시행령 부칙 제2조).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액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수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해 산정합니다(동법 부칙 제3조, 시행령 제8조의2).
예를 들어 2009년 1월1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① 2009년 1월1일부터 2010 12월30일까지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②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수준의 50%를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③ 2013년 1월1일부터 퇴사일(2013년 12월31일) 까지는 법정수준의 100%를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입사일부터 2010년 11년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1년 12월1일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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