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과체중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엽기적’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렸다.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했다고 봤다.

7일 인권위는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 A사가 정아무개(남·31)씨를 비롯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한 행위를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정했다. 이 회사 연구원으로 입사한 정씨는 ‘목표 체중감량이 안 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는 등 체중감량·운동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6월 사직하게 됐다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정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A사는 인권위에 “직원들에게 체중관리나 감량지시를 않았다”며 “다만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사 부사장이 임원과 간부들에게 과체중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 지체 없이 퇴직조치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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