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건설고용개선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보이는 이찬열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설고용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의 투자와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노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관에 규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를 법적기구이자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드는 내용이다. 운영위에는 노동단체의 참여를 못 박았다.
 


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 사실상 정부안인 이찬열 의원안은 이사회가 실권을 갖되, 이사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노조가 배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제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은 상시적인 감독을 하되, 정부안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감독은 운영위원회가 맡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정부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총은 또 퇴직공제금이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제부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제회 운영위원회가 2년에 1회 이상 퇴직공제금 지급액과 전 산업 평균 퇴직금 지급액을 평가한 뒤 조정계획을 만들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부는 개선계획을 작성해 시행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

한국노총은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복지진흥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배경이나 의미를 망각한 것으로 공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공제회를 공공기관화하거나 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당사자인 건설노동자·사업주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의원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보류하거나, 의견서를 병합심의해 건설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환노위에서 건설개선고용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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