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될 줄은 몰랐다. 50년간 유지됐던 협동조합 체제가 하루아침에 지주회사로 바뀌어 버렸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해 왔던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별도의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해 온 데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이 3~4일 여야 합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0~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농협중앙회지부·전국농협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으며, 7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2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지부는 6일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하지 않겠냐”며 “법개정에 동의한 정치인들은 전국에 산재한 농민과 농협중앙회․단위농협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농협연합회로 바뀐다. 연합에 산하에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된다. 대책위는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협을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매판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반세기 농민들의 농업자산을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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