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통칭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에 도입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 도입으로 명목상 전 근로자의 퇴직급여 시대가 개막됐지만 여전히 단기·일용 노동자는 배제된 상태”라며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잦은 이직을 고려할 때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형 퇴직연금 제도 정립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관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은 공적기구의 강제징수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퇴직금 체불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이어 "영세자영자를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으로 인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운영·보장에 대한 노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도 변경시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퇴직연금 운영과 보장에 대한 노조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노조의 산업별 개입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노조가 스스로 전문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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