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직으로 회사를 다니던 도중 2월 18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월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직으로 다니면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월급 전액을 다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월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월급직’이란 이러한 임금을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직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월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하는 달의 임금은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월임금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총일수를 곱해 산정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퇴직한 달이 2월이고 18일까지 근무했므로 “월 임금 ÷ 28일 × 18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판례는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고, 고용노동부도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근기 68207-690, 1999. 3. 24.)”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근무 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월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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