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을 두 배 올리고 지급대상을 하위소득자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연금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11년 현재 1인당 월평균 9만1천원)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이 2020년까지 두 배로 인상된다. 연금지급대상도 현재 하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액을 6% 인상하고, 이후 매년 0.5%씩 추가로 인상해 2020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달성하도록 했다. 또 2020년 이후에도 당시의 노인빈곤율이나 재정상황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추가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여야는 용돈 연금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기초노령연금을 5%에서 10%로 인상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그럼에도 만 3년이 지나도록 연금액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새롭게 구성된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는 “특위 활동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금액인상과 대상확대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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